
당진문화진흥기금 정산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이 지적됐다.
구비가 가능한 물품임에도 매년 보조금으로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와 높은 단가 대비 질 낮은 인쇄물 등이 지적됐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다른 행사를 진행하며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예산 사용이 불투명해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진문화재단(이사장 김규환)이 당진문화진흥기금 정산심의위원회와 기금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지난달 개최했다.
이번 정산심의위원회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는 당진문화진흥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9 문화진흥기금 사업에 선정된 67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산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예술 단체를 비롯해 행정과 시의회, 언론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모니터링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예술경영센터)이 진행했다.
“지적 사항에 대한 페널티 부과”
지난달 7일 열렸던 정산심의위원회에서는 3가지 항목이 지적됐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행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이 사용된 사례가 지적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사용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적된 단체는 차기연도 공모 사업에서 심사 점수를 감점하거나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단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식비·다과비 집행 적절치 않아”
지난달 14일 열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기관 관계자 및 모니터링 현장평가 전문위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지부 산하 협회 지부,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 당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니터링 용역기관인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수단체를 제외한 다수 단체가 운영과 관객서비스, 사업의 질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지난 10여 년 간 관행적으로 문화진흥기금을 사용하면서 사업이 고착화됐다”면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의 창작활동에 명확하게 필요한 항목에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 용역기관은 “국가문예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에 맞춰 창작활동에 필요한 항목에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집행이 가능했던 식비와 다과비, 소모품 구입비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페널티 등 조치 계획
한편 올해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혹은 과다로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전액이 환수되거나 내용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에 따라 당진문화재단은 이번 정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 권고·주의·페널티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장르별로 예산 사용 항목을 규정하고 식비, 다과비 등의 항목에서는 예산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