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원당이안아파트 인근에 설치됐던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구간단속 카메라로 교체된다. 시곡동에서 우두동을 향하는 해당 구간(32번 국도)은 주거·생활공간인 당진시내권으로 인접하는 도로다. 이 구간은 지난 2012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돼, 60km/h 이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그러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과속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음과 과속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충남지방청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난 2017년 과속단속 건수는 1만8717건에 달해 충남에서 가장 많은 과속 단속 구간으로 적발됐다.

또한 단속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당진시 도로과가 2019년 시정질문 당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읍내동 하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진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교통사고 예방 및 과속 단속을 위해 시곡4교를 시작으로 약 2.2km 구간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과속 단속 구간의 처음과 끝에 설치돼 있다. 구간 내 평균속도를 통해 과속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잠깐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을 땐 속도를 다시 올리는 캥거루 운전이 불가능하다.

한편 구단 단속 카메라는 아직 운영하지 않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카메라 시설 검수를 받은 후 지방경찰청과 시범운영 기간 등을 협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아직 카메라 운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당진시에서는 계획이 나오는 대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구간단속 카메라 단속은?

출발 지점의 속도, 종점 지점의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 총 3개의 속도가 단속 대상이 된다. 처벌 시에는 3개의 속도 중 가장 높은 속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1~40km/h 초과시 벌점 15+/벌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41~50km/h 초과시 벌점 30+/벌금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60km/h 이상일 때는 벌점60+/벌금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