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5일까지 고강도 실천 강조
-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강력 권고
- 준수사항 불이행시 강제폐쇄 및 벌금 부과
- 집단감염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전액 손배청구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당진시에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 가운데, 당진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기 운동 △당진시청 내 카페테리아 폐쇄 등의 조치에 나섰다. 또한 △재택근무 실시 △방문민원 상담 지정장소 운영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회의 및 보고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탕·사우나 등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많은 900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제한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발열체크 및 소독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제한, 밀집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줄로 앉아 식사하는 ‘구내식당 한 줄 앉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