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다음달 3일까지 금지된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던 당진시는 당초 21일까지만 유지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오는 28일까지 2.5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초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당진시만 유일하게 2.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6일 2.5단계로 격상했던 보령시는 21일부터 2단계로 완화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더불어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예년 같았으면 연말연시에 이어지던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회식·가족모임은 물론 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의 모든 집합 활동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50인 이내로 가능하다. 또한 5인 이상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릉시와 동해시, 포항시 등 동해안 시·군에서는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고 해변 및 인근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식당 내 취식까지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왜목마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왜목마을 등 당진지역 해맞이 명소는 서울·수도권과 가까운데다 서해안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어 동해안을 찾지 못하게 된 해맞이 관광객들이 왜목마을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박혜지 주무관은 “해맞이 장소 폐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현재 폐쇄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무척 어려운 상황인 줄 알지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잠시 멈춤’을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