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엔서해에너지가 소상공인과 요금 경감기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상점·음식점 등)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 가구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5월 15일까지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1577-658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4월~6월)에 한해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균등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