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메탄올로 소독제를 만들어 사용하다 중독되는 사례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바, 당진시가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유의사항>
❍ 메탄올은 소독제 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과 달리 고독성 물질이며,
흡입 시 중독위험이 있으므로 소독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물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등 비대면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실명‧연령 등을 포함한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 시약류는 시약 용기에 표시되어 있거나 동봉된 시약정보요약서를
확인해 정해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