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가 당진경찰서로부터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지난 17일 받았다.
▲ 특수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가 당진경찰서로부터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지난 17일 받았다.

특수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남, 44세)가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로부터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지난 17일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25분경 송악읍 기지시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두 대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범인들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112에 신고하고, 송악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범인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절도범 3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범인들은 미성년자였으며, 자동차 키를 차 내부에 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