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수탁단체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직위해제된 센터 직원인 동료상담가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5년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단체)가 충남도로부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18년까지 이명희 회장이 센터장을 맡았고, 정년 퇴직하면서 동준석 센터장이 센터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센터가 충남도로부터 지원받는 독립된 기관인지, 단체에 속한 사업의 일부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지난해 말 갈등이 점화됐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센터에서 몸싸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상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본지 제1303호 ‘센터 내홍으로 임직원 해임에 몸싸움까지’ 기사 참조>
한편 지난 4일 센터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동료상담가 A씨가 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위해제를 받고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직위해제 후 지정자리 외에는 앉지도 못하게 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꼼짝없이 소파 한자리에서만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센터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문제가 불거지자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가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센터에 무효처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센터장과 사무국장 측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센터가 아닌 단체의 업무를 해왔다는 점과 공적인 업무조차 센터에 보고하지 않는 등 A씨의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위를 해제한 상태에서 본 업무인 동료상담을 하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한 것일 뿐 강제로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센터장은 “센터와 단체 간 문제가 불거진 이후 A 씨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관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조직과 업무에 대한 불만을 더해 센터를 괴롭혀 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인권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