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조례안 및 추경안 처리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 제76회 임시회가 지난 5일 개회돼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함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6일과 7일에는 지역 기업체를 방문했다. 또한 국회파행으로 정부추경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비로 가능한 부분에서 우선 1회 추경을 세운다는 방침이며 13일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