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가정 인증제 추진

희망농가 신청받아 서비스개선 등

당진군은 민박가정 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민박가정 인증제는 기존의 민박가정과 새로이 민박을 희망하는 가정중 우수 민박가정을 엄선해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인심을 느끼도록 시설개선, 환경정화,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민박을 희망하는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광 및 위생담당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통한 적합여부 확인 후 인증을 하는데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군청 문화공보실이나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민박가정의 시설기준은 객실 2실 이상 7실이어야 하며 1객실의 면적은 최소 6㎡ 이상, 출입문과 창문에 잠금장치 설치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기타시설로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취사가 가능해야 하며, 1가구당 10평 이상의 주차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

한편 군은 인증 민박가정에 대해서는 각종 관광홍보물 및 인증마크를 제작·배부하고 군 차원의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신청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당진군 문화공보실(35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