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 및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한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고 유기합성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길러낸 농산물

-최종살포일은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함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 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