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 오며 지나친 농약사용으로 토양미생물, 천적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을 비롯해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가 야기돼 왔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친환경농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 통보→생산·출하과정 조사→시판품 조사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준적합 여부를 심사해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인증 받은 농산물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함.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함.
-농산물 :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에 대한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 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