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당진시는 연간 보조금 17만 원(자부담 3만 원)을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 금액을 확대해 전액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약 1만5000평)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