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이 우강면 신촌리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이를 반려해온 국토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국토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고자 진입로 사용과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청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전의 신청을 반려해왔다. 이에 한전은 국토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우강면송전선로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최상훈 위원장은 “행정소송 기각됐다는 소식에 우강면민들은 희망을 갖고 더욱더 열성적으로 소들섬 노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신평면 신당리 지중화 구간을 연장한 후 최단거리로 삽교호를 건너 아산까지 수중케이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이 국토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