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석문유치,
왜, 어디까지 추진되었나
중부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2
민간업체영세,
장거리 이송 경제부담,
확정설만 나돌 뿐 설명회조차 없어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1990년 전국에서 발생한 특정폐기물의 양은 9십6만8천1백75t이고 그중 대전, 충북,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특정폐기물의 양은 대전이 2만1백95t, 충북이 4만3천7백30t, 충남이 1만1천8백8t등 모두 7만5천7백33t으로 전체 발생량의 8% 정도에 해당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특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쪾운영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90년에 발생한 폐기물중 38%는 배출업소에서 자가처리했으며, 56%를 처리업자, 재활용자에게 위탁처리되고 6%는 보관중에 있다. 이중 처리가 까다롭고 유해성이 큰 폐기물인 특정유해폐기물은 96.3%가 위탁처리되었다.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는 공공시설이 화성, 온산 두곳이고, 민간업소는 40개소에 이른다. 민간업체의 지역적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민간처리의 문제파생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배출시키는 자에게 있다. 그러나 폐비닐-폐유기용제등 자연적으로 분해가 곤란한 종류의 폐기물들은 적정한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어야 안전한데 영세한 산업체에서는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들 산업체들은 처리기술등의 부족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민간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또한 영세성과 이윤추구성 및 업체간 경쟁으로 오히려 일정지역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폐기물은 화성의 수도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일반폐기물은 난지도에 매립하고 있는데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특정폐기물까지 난지도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 정부관리 위해
환경처는 이렇게 산업폐기물중 민간전문처리업체에서 적정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권역별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개 권역에 97년까지 총 1천9백5억원을 투자해 권역당 1~2개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과 경남 월산군 온산면에 각 1개소가 설치쪾운영되고 있고, 93년 12월 중에 전북권 공공처리장 시설공사를 착공했다.
중부권, 처리시설 전무
현재 중부권 지역에 분포된 특정폐기물 배출업소는 2천2백41개 업소이며, 92년 현재에 여기서 63만톤 이상의 특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대전이 14만톤, 충북 31만톤, 충남이 17만톤 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부권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는 충남지역의 풍만제지(주)와 삼성종합화학(주)의 자체 매립장밖에 없어 경기도, 경상도로 장거리 이송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르는 폐기물 운송비 부담은 지역경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형상 입지조사 단계
환경처는 이러한 구상위에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환경처가 설정한 사업추진 절차(그림1)를 보면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입지타당성 조사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주민들 대상의 설명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5일 중부권 6개 후보지중 태안을 비롯한 4개의 일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으나 공단지역 두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된 당진에서는 참여가 없었다.
당시 설명회에서 환경관리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설명회」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가능한 장소를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조사과정을 알리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는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시설유치를 희망할 경우 지역숙원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파악하도록 되어있다.
또 공청회는 설명회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한 사항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의 비평을 청취하는 자리이다. 이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고,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특집 - 중부권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쥲
석문,공단 국가소유지?
그러나 이러한 와형적인 절차상 석문처리장 입주가 조사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문 확정적’이라는 설에 대해 환경처와 관계자들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1월 주민 설명회에 당진의 참여가 배제된 이유가 ‘국가 소유지와 조정이 쉽다’고 판단한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이제는 알아야 할 환경지식 쥲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개정된 법률에 따른 특정폐기물의 20여종은 과 같다.
이것은 크게 특정유해폐기물, 폐유, 폐합성수지, 폐산쪾폐알카리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99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특정폐기물중 특정유해폐기물이 8.5%, 폐유가 19.6%, 폐합성수지가 31.2%, 폐산쪾폐알카리가 40.7%로 폐산쪾폐알카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폐산쪾폐알카리가 주로 나오는 업종은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업과 섬유제조업이다.
폐합성수지는 특정폐기물 중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폐기물로 주로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 제조업,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업, 종이 및 담배제조업, 섬유제조업 등에서 발생한다.
폐유는 산업용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정유해폐기물은 1차 금속제조업과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에서 발생한다.
특정폐기물의 처리과정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누가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누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자가처리와 폐기물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위탁처리로 나뉜다.
처리방법은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재생이용, 소각, 매립으로 나뉘고 특별히 매립처리에 있어서 매립장의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라서 자가매립과 시쪾군매립장에 매립하는 형태로 나뉜다.
산업폐기물 중 특정폐기물은 전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특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특정폐기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출시험에 의하여 특정유해산업폐기물로 분류된 것 중 PCB/PCP는 고온열분해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이외의 유해물질은 산화, 환원분해, 고온열분해, 불용화처리 등의 1차 처리를 한다. 1단계의 끝나면 용출시험을 통해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 지를 판단한다. 즉 용출시험의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시멘트고형화법에 의하여 2차처리를 한다. 만일 기준 이하의 시험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용출시험 이하로 처리된 특정유해산업폐기물 중 많은 양이 유해물질에 대해 특별한 방지시설이 없는 매립지에 방치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시멘트고형화 처리 이후에도 다시 용출시험을 하여 처리결과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용출시험 결과 기준이하로 나온 경우는 일반폐기물의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으나 기준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특정유해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