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19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1월에서 5월 기간 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존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액(20만 원)만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이번 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