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27곳에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어린이호보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곳을 포함한다.

제한 속도는 일반적으로 30km/h이나 도로폭(차선 수)과 통행량 등을 고려해 50km/h로 제한하는 구간도 있다. 한편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를 위반할 경우 7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최고 3배까지 인상됐다. 승용차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 1분만 주차해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올해 당진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문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당진초 △계성초 △탑동초 △대덕초(2대 양방향) △서정초 △용연유치원(2대 양방향) △삼봉초 △신평초 △송악초 △당진꿈나래학교(2대 양방향) △기지유치원이다. 이외에 지난해까지 설치된 곳으로는 △원당초 △송산초 △면천중 △북창초 △순성초 △신촌초 △전대초 △조금초 △우강초 △성당초 △계성초 △탑동초 △당진초 △상록초 △합덕초 △기지초(2대 양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