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수십년 간 사용했던 읍내7통 관습도로를 최근 도로 소유주가 폐쇄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 소유주 A씨는 재산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 (관습도로)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30여 가구에게 발송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원했지만 종점 구간에 위치한 토지주 B씨가 토지 승낙을 하지 않아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도로 소유주 A씨는 관습도로 진입로에 쇠말뚝을 세우고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인근 주민은 “해당 도로는 30여 세대들의 유일한 진입로였다”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도로는 겨울철 난방유 운송로이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진시가 해당 도로를 매입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기재 시의원은 “해당 지역은 지난 2019년 모든 시의원들이 현장방문을 다녀갔던 곳으로 주민들의 성토가 빗발쳤던 민원 현장이었다”며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사면초가 상태로 응급상황,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는 해당지역 도로 지정 등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며 “도로과와 도시재생과, 건설과 등 관련 실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