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당진시도 준비에 나섰다.

지난 25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당진시민 87.5%에 해당하는 14만60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에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받아,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는다.

가족이더라도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제85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기정 예산 보다 439억 원(3.9%) 증가한 1조175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367억 원 △RE100 산업단지 출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7000만 원 △성립 전 예산 71억 원이 의결됐으며, 재원은 지방세 없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