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당진시 공용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 공용차량(16인승)은 국가 및 타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체육대회에 참가하거나 당진시 또는 당진시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통장·새마을지도자·주민자치위원이 교육·세미나·공청회, 연구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할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차량이 필요한 날짜 10일 이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당진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연 의원은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여러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버스 임차료로 보조금을 사용한다”며 “공용차량을 투입하게 되면 차량 임차료만큼 당진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민들이 당진을 대표해 타 지역에 갔을 때 일반 전세버스에서 내리는 것보다 당진시 공용차량에서 내릴 때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과 긍지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온누리합창단이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첫 이용자가 됐다. 이날 온누리합창단은 당진시 공용차량을 지원받아 보령에서 열린 제47회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에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