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소방서, 당진시 “충고에도 사적사용”
김 대장 “사고 당일에도 지역 순찰하던 중이었다.”
석문전담의용소방대에 지급된 공용차량(스타렉스)을 김 모 대장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장은 대원 및 당진소방서, 당진시 측으로부터 평소 공용차량을 사적인 이유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장은 음주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운전해 지난 11일 오후 7시35분 경 고대면 용두리 고대보건소 앞에서 고대농협에서 석문방향으로 진행 중인 시내버스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도중 충돌했다. 현재 김 대장이 피해자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며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김 대장의 공용차량 사유화 논란에 대해 석문면의 한 주민은 “다른 소방대는 화재발생 시에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데 김 대장만 막무가내로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대원들도 이 문제를 김 대장에게 건의했으나 ‘대장이 소방대에 나온 차량도 맘대로 못 탄단 말이냐’며 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은 지역에서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대원들과 공용차량과 관련해 마찰은 없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공용차량을 사용해 오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에도 석문지역을 순찰하고 고대면으로 향하던 길이 었다”고 말했다.
시, 소방서 주민 민원에도 조치 취하지 않아
당진시와 당진소방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도비를 들여 차량을 지원하고 시비를 들여 운영비를 지원한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현재 석문전담의용소방대를 비롯한 당진지역 내 각 의용소방대에 지급된 공용차량은 충청남도 예산으로 지급된 차량으로 당진시가 집행해 당진지역 각 의용소방대에 지급됐다.
공용차량은 해당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공식적인 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에 의해 보험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한 월 유지비 25만원을 시로부터 지급 받아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용차량은 당진시에서 관리전환을 통해 각 의용소방대 대장(현직)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장 이임시에는 새롭게 취임하는 대장 명의로 전환 되어 왔다.
김 대장의 공용차량 사유화 논란에 대해 당진시와 당진소방서는 수차례 주민신고 및 항의를 받아 왔고 이에 대해 각종 공문 및 교육 등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당진시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 및 회의가 진행될 당시 공용차량 사적인 운행 금지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시비로 지원된 공용차량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 당진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의 및 금지 교육만 진행되어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 공용차량은 관리전환을 통해 각 의용소방대가 책임을 갖고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보험비와 유지비를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전부”라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