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처벌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이후 당진지역에서 2명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6월 27일 기준)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송산과 송악에서 각각 1건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 한 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정도가 달라, 술이 깬 것 같아도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는 측정해봐야 알 수 있다.

당진경찰서는 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단속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