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소극행정 2차 점검과 민간위탁비 특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소극행정 2차 점검 결과 축산지원과가 추진하는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1건에 대해 개선요구 처분이, 민간위탁비 특정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처리 규정 미준수와 예산과목 구분 및 과목해소 부적정 2건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처리 실태의 적정성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 등 점검대상 부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극행정 2차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소극행정 1차 점검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업계획 및 위원회 구성 점검으로 지난해 6월 이뤄진 바 있다. 당시 11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본지 제1384호 ‘당진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홀 등 지적’ 기사 참조>

당진시 축산지원과에서는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육우 및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유도를 통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행 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추진 절차는 농가에서는 진료비 전액을 먼저 정산하고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료내역서,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시장에게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지원과의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계획’에는 진료 농가에서는 진료비 50%를 정산하고 진료수의사의 진료내역에 대해 진료확인서에 직인하고, 진료수의사는 축산지원과에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해 충남도 지침과 다르게 적용했다.

이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충남도 시행지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규정 미준수

당진시가 민간위탁비 집행에 대한 법적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처리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간위탁 사무처리 규정 미준수와 예산과목 구분 및 과목해소 부적정 2건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성과평가 실시 등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기후에너지과 등 6개 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건의 사업을 일반 용역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예산과목(예산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