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2일 두달여간의 걸친 감찰활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민종기 군수 소유의 매산리 토지 200여평 위에 지어지던 2층 주택이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102억원 상당 7건의 공사를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군수의 형 명의로 위 별장 건축허가를 받게 한 후 군수의 형이 위 C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위 업체에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특혜 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민 군수가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뇌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3억3900만원 상당이다. 또한 군수의 처제는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7건을 매입하는 등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군청사 신축공사를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군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입찰서 평가위원을 본인과 친분이 있는 50명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이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외부로 유출시켜 특정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2005년 7월경 부하 여직원에게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서 제공한 후 10억 원 이상의 자금 관리를 맡겼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 10억원 이상의 자금은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