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건설을 맡은 시공사가 건축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 발주처인 조공법인에 공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공사 중단 상태에 놓여 올해 안에 제2통합RPC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축비 상승에 시공사 경영 악화
지난 2019년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 RPC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당진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사업비 231억 원(국비 92억4000만 원, 도비 13억8600만 원, 시비 32억 3400만 원, 농협 자부담 9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제2통합RPC를 건립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우강농협 △합덕농협 △신평농협 △면천농협 △고대농협 △석문농협 △정미농협 △대호지농협 등 8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우강면 성원리에 지어질 제2통합RPC는 부지면적 2만9704㎡(약 8985평), 건축면적 7128㎡(약 2156평) 규모로, 시간당 백미 15t을 생산하는 가공시설과, 30t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 10기, 500t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12기 등의 설비 설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사태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철근, H빔 등 건축자재값이 급등하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공사인 A업체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제2통합RPC를 운영하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덕주, 이하 조공법인)과 A업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공사 “공사비 추가 지급하라”
조공법인 “공사 계약 해지 통보”
공사비 64억 원으로 입찰을 받은 A업체 측이 최근 건축자재값 급등 및 경영 악화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수시로 공사를 중단했다 재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A업체는 발주처인 조공법인에게 공사비 차액 보전을 요구하며, 공사비를 추가 지급해야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공법인 측에서는 계약서에 기입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차액 2억8700만 원만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공법인 측은 “A업체가 공사의 어려움을 겪어 9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지급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차액을 보전했다”며 “더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A업체에게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남은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최저입찰을 받았을 당시에는 공사비용이 적절한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3월 말부터 건축자재값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업체에서는 이번 공사로 인해 1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조공법인에서는 지난 1월 말경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업기한 올 연말까지…어쩌나
조공법인에 따르면 당초 올 3월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공정률이 6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공법인에서는 준공까지 약 7개월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국비의 일부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하고, 추가적인 사업비를 농협이 자부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최근에서야 이같은 상황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조공법인과 조공법인 이사인 조합장들이 방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제2통합RPC가 기한 내에 준공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여농협 및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