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변화 감안 안해” 재검토 조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당진읍 탑동사거리의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탑동사거리 주변주민 5백여명이 지난해 말 감사원에 낸 고가도로 반대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탑동사거리의 고가도로 건설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분산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이 결정됐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재검토 하라’고 최근 조치했다.

감사원이 시행청에 통보한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따르면 국도 32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공사구간인 탑동사거리를 당초 평면 교차로로 설계했다가 지난 97년 고가차도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국도노선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건설해 장래 도시개발 등으로 가로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며 고가차도의 설치여부는 교차로에서 차량당 평균 지체시간을 예측해 결정해야 함에도 통과 교통량만을 근거로 이를 결정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탑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이 2002년 완공되더라도 같은 노선으로 연결되는 운산~당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4년 완공예정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의 고가차도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97년 국토관리청이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조사한 탑동사거리의 2001년도 예측 교통량은 1일 2만7천대였으나 2001년 현재의 실제 통행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1일 1만8천8백대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국도 32호선상 차량이 고속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은 교통량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을 고려해 교통량을 자세히 재검토 한 후 고가차도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과 ‘아울러 고가차도가 시급하지 않을 경우 탑동사거리가 도시계획구역인 점을 고려해 우선 평면 교차시설로 시공하고 장래 우회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재검토는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검토의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감리단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고가차도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업이 불가피할 경우 고가차도 높이를 최대한 낮추라고 하는 등 애매한 조치를 내렸다”며 감사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고가차도건설은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며 이를 반대해 왔던 탑동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신들이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 사실로 판명됐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감사원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