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선 무효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제4차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송영진 의원에 대해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는 구형에 앞서 “피고는 4.13 총선시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관행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관행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영원히 불법타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더욱 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 담당 설경진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부 고위관리자 과정에 해당하는 마땅한 국내과정이 없어 동문모임에서 통칭하는 대로 법정대학원이라고 발언한 것 뿐”이라고 밝히는 등 학력과 병역, 새마을회관 특별교부세 문제 등에 대한 변론내용을 주지시키고는 “타 후보에 비해 오히려 경미했던 만큼 후보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법정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재판부와 13만 당진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 건교위와 예결위, 재해특위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IPU 총회에서도 한국대표로 연설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