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 야적돼 논란이 됐던 정미면 봉생리에서 한 업체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이용해 골재를 생산하겠다며 당진시에 사업 계획을 신청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이에이치는 정미면 봉생리에서 석탄재를 선별·분쇄해 복토재, 성토재 등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당진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주)이에이치는 석탄재를 이용해 일일 800톤가량의 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레미콘 공장이나 벽돌 공장 등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봉생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용 이장은 “공장 가동시 소음 및 석탄재로 인한 피해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이상 정미면 봉생리에는 폐기물업체가 들어서면 안 된다”며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당진시에서도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업체에 부적합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주)이에이치에서는 지난달 18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이에이치 측은 “현재 입주하려는 부지에 약 430톤 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야적돼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사업에 동의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1억3000만 원을 들여 야적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는데 또다른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공장에서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매립은 전혀 하지 않고 선별과 분쇄만 한다”며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석탄재가 날리지 않고, 발암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업체 측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은 “앞으로 마을주민 의견 및 행정심판 보충답변서를 추가 제출하고, 행정심판 기일에 참석해 사업의 부적합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은 오는 3월 말이나 4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