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강면 신촌리 소들섬을 비롯한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강면 주민들은 소들섬과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당진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철새 도래 기간 동안에는 34번~38번 철탑 구간에 대해 송전선로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야생생물 보호대책 마련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해당 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 “송전선로 공사가 긴급하다”면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경찰에 한전 고발
하지만 당진시가 제기한 항소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한전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인(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소송대리인인 하승수 변호사는 “소들섬을 비롯한 삽교호 일대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한전은 10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구간에 대해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 상임대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지난 18일 민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집행해야 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들섬 일대 공사 일체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사전공사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일에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소들섬 현장 방문
한편 지난 13일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소들섬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이덕기)과 지역주민, 당진시 공무원, 이계양 충남도의원, 조류전문가 주용기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상섭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정 청장을 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달라”, “고압 송전탑으로부터 자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우강면 부장리에 거주하고 있는 유이계 대표는 “새들의 아름다운 군무를 볼 수 있는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며 “최근 이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발견되는가 하면 백조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고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곳에 철탑이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용기 전임연구원과 김상섭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장은 “소들섬 및 삽교호 유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다양한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라며 “당진시와 아산시가 함께 연대해 이곳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