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면 원치리가 고향인 A씨는 지난 5월 등기상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도로’로 변경돼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과거 당진군청의 행정 처리 문제를 발견했다.

A씨 어머니 명의로 된 우강면 원치리에 위치한 토지는 1992년 우강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공사의 일환으로 마을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당시 당진군 공문에 따르면 ‘지목이 변경된 용지에 대해 당진군수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한다’고 언급돼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지목만 도로로 변경됐고, 현재 어머니 명의로 등기돼 있다.

당진시에서는 당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일대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 명의였던 해당 토지와 관련해 부모님의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당진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고, 1996년 당진군에서 작성한 보상대장에는 당시 토지주였던 아버지 이름만 정확할 뿐, 주민번호와 살던 집주소까지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을 증빙할 자료를 당진시에 요청했지만 당진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1992~1993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1996년도에 보상을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진시가 공개한 자료와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고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야였던 사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당진시에 문의했지만, 당진시에서는 ‘1990년대에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줬을 수도 있고, 문서를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집주소와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면서 “옆 토지주에게는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집은 현금으로 보상했다니, 행정기관에서 이런 식의 일처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자 당진시에서는 (오기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대장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사유지로 등기하겠다고 몰아부쳤다”면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일처리로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이 사유재산상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임야로 원상복구 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진시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 담당자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공사업을 추진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임야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문서에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지목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목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당진시도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