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인원부족한 조합으로 전출시킨 것뿐”
당진농협(조합장 장석순)의 일부 직원에 대한 타조합 전출조치에 대해 노조에서 부당한 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당진농협과 농협노조 당진지부(지부장 이덕주)에 따르면 당진농협은 농협 중앙회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신용업무를 주로 전담했던 읍내지소를 6월16일자로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당진농협은 지난 21일 읍내지소에서 근무했던 직원 5명에 대해 3명은 본소로 이동시키고 유모(37세)씨와 이모(26세)씨 등 2명은 정미농협과 신평농협으로 각각 전출시키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됐던 이번 인사에서 노조원인 2명의 직원을 법인이 다른 타 조합으로 전출시킨 대신 신평농협 직원 1명을 당진농협으로 이동시키면서부터 비롯됐다.
농협노조 당진지부에서는 신평농협으로 전출시킨 이씨의 경우 노조간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정미농협으로 전출시킨 유씨 역시 노조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다른 타조합으로 인사이동시킨 것은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인사라고 하면서 타조합에서 직원을 전입시킨 것은 노조탄압을 위한 인사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농협노조 당진지부의 이덕주 지부장은 “전북의 전주농협과 경남의 안의농협에서도 본인 동의없이 타조합으로 전출시켰다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의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며 “법인격이 다른 타조합으로의 전출조치는 곧 기존조합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본인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진농협에서는 농협 중앙회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읍내지소를 폐쇄하면서 인원이 부족한 다른 조합으로 인사이동시킨 것 뿐 노조에 대한 압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평농협에서 당진농협으로 전입한 김모(34세)씨의 경우도 아이들 양육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전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순 당진농협 조합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인사과정에서 직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녀 양육 등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직원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며 “노조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인사차원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노조에서는 지난 25일 당진농협을 부당노동 행위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한 데 이어 이날 아침에 계성지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29일부터는 정시출근과 정시퇴근 등 준법투쟁과 함께 야간 천막농성을 결의하는 한편 오는 7월7일 전체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번 인사조치에 따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