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진시는 연간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당진시의장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몽골의 4개 도시와 외국인 근로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도 계절근로자 확보에 관한 추가적인 협약 체결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농촌 인력난 가중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충남지역 농가인구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7만8094명이었던 농가인구는 해마다 줄어 2021년에는 25만2078명으로 10년 동안 12만6000명, 10년 전에 비해 무려 1/3이나 감소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돼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농업인들은 당진시·당진시의회와 농업정책 및 농업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간담회 당시 농민들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며 “계절별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본지 제1417호 ‘농촌 인력난에 발 동동…“외국인력 확대 검토해달라”’ 기사, 제1418호 ‘간척지 경작권 보장 및 추곡수매 대책 등 요구’ 기사 참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을 받아 농번기 등 인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업무협약(MOU)을 맺은 필리핀·베트남·네팔 등 국가에서 근로자를 데려온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5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당진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당진지역 다문화가정과 연계해 결혼이주여성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명이 4개 농가에, 올해 상반기에는 33명이 13개 농가에 배치됐다.
올 하반기에는 61명을 도입할 예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농가에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농가도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 송출국과 업무협약
당진시는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당진시는 농가들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조사해왔고, 농촌 일손이 부족한 당진에는 연간 400명가량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수요조사 상으로 400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당진시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에서 외국 도시와 MOU 체결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진시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함으로써 농번기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