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2023년도 제1차 임시회가 지난달 26일 울산 머큐어앰배서더에서 열렸다. 이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12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