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단속 업무 등은 군청으로 이관

당진·합덕읍엔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

오는 11월까지 군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사무 및 인력이 조정되고 당진읍과 합덕읍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

당진군은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읍·면의 사무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규제단속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 등으로 나눠 군 본청에 이관 또는 존치시키고 이로인한 여유공간을 활용,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주민자치센터를 당진·합덕읍에 설치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읍·면 기능 전환 추진배경과 내용

일제시대 때부터 유지되어온 현행 읍·면 제도가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읍·면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도·전달 등 대민 행정기능도 점차 쇠퇴하는 반면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가 배경이다.

따라서 읍·면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해 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의 향상과 자치의식 함양을 꾀한다는 것이다.

즉,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 사무소를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고 읍·면의 쇠퇴된 기능을 정비함과 아울러 군청과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구조를 간소화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기능전환의 목표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는(99년~2000년)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단계는(2000~2001년) 도·농 복합시와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읍·면 기능전환의 주요내용은 사무와 인력의 조정,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다.

기능전환을 통해 읍·면 업무의 상당 부분이 군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관되는 업무는 규제, 단속 업무를 비롯, 광역적 성격을 띠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회복지, 재난관리사무 등은 읍·면에 존치시킬 계획이다. 이관되는 비율은 전체 사무의 35~40% 수준이나 이중 15%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존치사무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우선 읍·면 기능전환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이관, 존치 사무를 결정하고 인력 조정 문제도 이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능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명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 인보협동 등 주민 자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는데 단, 위원회는 의결,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읍·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 읍·면장이 위촉하며 인원수는 15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통해 직능단체 대표, 지역유지 등에 편중함이 없이 주민대표성을 갖는 각계 각층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즉, 주부, 교사, 전문가, 언론인, 리·반장, 시민단체 대표, 예술·문화·복지관련 단체 대표 등 다양한 계층과 특히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당진군은 주민자치센터를 도시화와 인구 밀집지역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당진읍과 합덕읍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향후 전 읍·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일정

당진군은 오는 11월까지 읍·면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무, 인력조정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중 자체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진읍과 합덕읍의 주민자치 위원회를 8~9월중 구성하고 기구, 인력조정, 자치법규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전환에 앞서

읍·면 사무소의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작업의 강화는 물론 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와 읍·면에 존치되는 업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군 행정 조직개편이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공직내부의 충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짜맞추기식 개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읍·면 기능전환도 공무원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방향이 지켜지도록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읍·면장,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