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농협의 특별상여금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11일 경제사업 총 본부장 명의의 공문을 일선 회원조합에 발송해 임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은 본봉의 100%를 지급하고, 계약직은 성과급 명목으로 30만원씩 일괄 지급토록 했다.

특별상여금 지급 명목으로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추진, 농민 실익사업 및 연도말 건전결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이라 적혀있다.

당초 농민들은 정부와 농협에 농협이 진정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것을 바라며 신용사업 치중의 농·축협 사업을 경제·지도사업에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만한 중앙회 사업을 일선 회원조합에 이양시키고 중앙회 조직을 구조조정 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작년의 농협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 농민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각 농협 사업장의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바꿔놓고 인원을 감축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의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언제라도 퇴직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가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별상여금은 그들의 몫이 돼야 한다. “사무실에서 결제하는 고월급 전·상무 한명만 줄여도 계약직 2~3명은 채용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일을 한 것이다. 도정공장이나 비료창고, 유류배달, 농산물 운전직에서 일하던 동료가 퇴직해 남은 임금이 고급 임직원의 수당으로 전용된 사실을 안다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이번 공문에는 “99년 결산결과와 2000년 수지전망 등 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이사회 의견을 거쳐 시행하라”는 단서가 있어 언뜻 자율에 맡긴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 일선조합 이사회에서 부결시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듯 싶다. 오히려 농민들의 항의나 문제제기 등이 생길 경우 회원조합 이사회에 책임을 떠넘길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여주농협의 경우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의원 회의를 구성해 조합장 임금인상을 부결시키고 대의원 수당 40%를 스스로 삭감하는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주농협 대의원들은 조합장은 명예직이며 조합장의 임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월중 보수, 특별위로금, 기밀비, 경영정보비 등 판공비가 지급되고 있어 더이상 인상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용기있고 현명한 대의원 조직으로 판단된다.

우리 당진의 회원조합에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조합이 있다고 한다. 그들 농협에도 2000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나 이미 결정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 있는 농협은 계획을 바꿔 농협운영과 농민실익을 위해 환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