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 지역사회 · 한수미
거동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오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진다.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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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거동불편 환자'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2.24 · 지역사회 · 한수미
오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진다.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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