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진다.
만성질환 등 의사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에서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리처방에 관련한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이 신설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다. 그러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와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자의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직원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이다.
대리처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구비서류와 제철서류에 대한 의료기관 보관사항 등은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