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부부 간 예금 분산하면 절세 효과
배우자 앞으로 예금을 돌려 놓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차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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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부부 예금'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배우자 앞으로 예금을 돌려 놓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차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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