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앞으로 예금을 돌려 놓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차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과세하여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4000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2000만 원에 대하여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 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 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 가족인 경우 약 20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발생하였다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약 1534만 원, 아내는 280만 원으로 총 181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266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당진시 읍내동 546-1
358-0590
tax1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