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당진의 기억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찾은 기사
2건
기간
1993—2026

2건 · '불법무기 자진신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08.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 국방, 행정자치 등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으로 총기류와 폭발물류 그 밖의 무기류가 일체의 신고대상이 되며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

    당진시대
  2. 1998.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이달말까지

    …찰서(서장 박종국)에서는 각종 범죄 및 사회혼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가스총, 마취총, 폭약, 화약, 도검 등 군수·민수 무기류 일체이며 가까운 경찰관서…

    당진시대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