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당진군 공무원 차별 ‘심하네’
당진군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 인원이 전체 공무원 3.8%에 해당하는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해야한다.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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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장애인 직업재활'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군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 인원이 전체 공무원 3.8%에 해당하는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해야한다.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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