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권오환 후보와 조합원 B씨가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진지역 모 조합 후보자 A씨는 1월 하순경 조합원 B씨와 공모해 총 54만 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권오환 후보는 지난달 조합원 B씨와 마을이장 등을 통해 석문면 △△리, ㅁㅁ리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멸치박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오환 씨가 주는 것”이라며 선물을 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와 직접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조합원 B씨, 마을이장 등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후보자와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권오환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합원 B씨가 개인적으로 한 행동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합원 B씨는 “평소에도 명절이면 개인적으로 인력사무실 직원과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나눠줬다”며 “올해에는 1만2000원 상당의 멸치 100상자를 구입해 직원과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남은 멸치박스 30여 개를 도서지역 등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친분이 있던 이장들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권 후보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