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면천면 율사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7ha가 3시간 만에 까만 잿더미로 변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도 1명 발생한 가운데, 산불은 영농폐기물 소각이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낮 12시 35분께 면천면 율사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기슭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솟구쳤고, 산 아래에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마을 길에는 소방차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차량으로 줄을 이었다. 화재 소식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산림청 직원, 당진시 공무원, 경찰관, 마을 주민들이 몰려 들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을 끄기 위해 진화차·소방차 등 산불진화장비 25대, 산불진화대원 182명(산불예방진화대 72, 공무원 74, 소방 36명)이 긴급 투입됐다. 산불진화헬기도 8대나 투입됐다. 여러 대의 헬기가 인근 방죽에서 물을 퍼와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려댔다. 하지만 당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2m로 불고 있고 불난 위치에 송전탑이 자리 잡고 있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바람을 타고 산의 불길이 민가에까지 내려올까 긴장감이 흘렀다. 반대편에서는 서산시도 경계 상태였다. 산불지역과 접경에 위치한 운산면 와우리 산 8-1번지 일원에 서산시청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서산시 직원 등이 동원돼 산불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의 방향을 예시주시하고 있었다.

산불 주불은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시간 56분 만인 오후 3시 31분쯤 잡혔다. 이번 화재로 산림 약 7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7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화재는 A씨가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산에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들이 산으로 향했다. 갈색빛이던 토양은 불로 인해 검게 변했고, 불에 타지 않은 곳과 대비됐다. 땅 곳곳에서는 아직 남은 불씨로 인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대원들은 갈고리로 땅속이나 나무에 숨어 있는 불씨를 찾아낸 뒤 물펌프 등으로 물을 뿌리거나 갈고리 등으로 땅을 헤집으며 불씨를 꺼트렸다.

의용소방대원으로, 산불전문진화대원으로 32년 동안 산불을 끄러 다녔다는 김순철 산불전문진화대원은 “다시 산을 내려오면서도 미처 꺼지지 않은 불을 확인해 잔불을 정리한다”며 “요즘과 같은 봄철이면 농촌에서 농작물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티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많이 번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