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업회의소와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닌 6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당진시농업회의소와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닌 6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당진시농업회의소(소장 최우현)와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당진의 농업 정책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기구 국회의원과, 최우현 당진시농업회의소 소장, 양의표 한국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장, 정기연 한국생활개선회 당진시연합회장, 조병길 품목별연구회 당진시지회장, 손주현 4-H당진시연합회장, 한성환 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곽영운 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농업회의소 임원들은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며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과 현재 농업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지게차도 농기계로 인정해 면세유, 농업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의표 회장은 직불금 수령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정해져 있다.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선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해외 거주 등으로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땅은 임대차계약을 맺기 어렵다. 소유 관계가 복합한 종중 땅이나 공동 소유 농지도 마찬가지다. 양의표 회장은 “농지은행을 통해 수의계약을 해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주현 회장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적금 제도 필요성 △지원사업에 대해 입찰 규제 완화 △토지 임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손주현 회장은 “소득이 잡히지 않는 청년농업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금 제도 대상이 아니라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임대 스마트팜 사업비는 1인당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30%는 보조, 40%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창농하는 청년농업인에게 3억 원의 자부담이 당장 어딨으며 4억 원의 융자는 나중에 어떻게 갚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 사업에 시도조차 해볼 수 없어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