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과 지류형 당진사랑상품권
모바일과 지류형 당진사랑상품권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의 보유 한도액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은 가맹점 등록 제한과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됐다. 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기준과 구매 및 보유 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당진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체가 가맹점으로 취소될 수 있다. 가맹점 취소 대상에는 총 128개소로 주유소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병원 등이 있다.

구매 한도의 경우 당진시는 지자체 자율 결정 지침에 따라 그동안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운영해 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보유 한도에 약간 변동 사항이 따를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의 보유 한도가 총 200만 원이나, 향후 보유 한도가 150만 원으로 적용된다. 당진시는 대량구매 및 고액결제 억제, 구매 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에 혜택을 집중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유 한도를 축적한 후 사용하지 않거나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 기준과 보유 한도 변경은 현재 당진시 내부 검토 중으로, 추진 계획에 따르면 5월 중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