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은 수도요금 외에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9월24일부터 4일간 열린 제86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안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을 당진군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하수도 사용조례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하수 사용자의 경우도 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 설비에 계량기를 설치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은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진군 도시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불가피하다”며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물을 더욱 아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