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재해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한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세정지원도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고방법 및 세무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또는 예산세무서(330-5401~4), 당진지서(350-9401~6)에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