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예산세무서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사업연도가 1월1일~12월31일인 법인이며 과세대상 기간은 2000년 1월1일~6월30일이고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신고납부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거나 영업부진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이다.
예산세무서는 올해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부터 자율신고를 원칙으로 개별법인에 대한 신고납부안내를 실시하지 않으며 불성실 신고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계(041-330-538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