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무서에서는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빠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대상법인은 12월 말 결산되는 법인이며 이달말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법인세 전자신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문의:33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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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무서에서는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빠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대상법인은 12월 말 결산되는 법인이며 이달말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법인세 전자신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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