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당진항친수시설 지분율 99:1’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신평면단체협의회에서 동의안 부결에 반대하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현수막를 지역에 내걸었다.
지난 8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 원회에서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항만친수시설 조성과 관련한 변경동의안이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는 “기존 안대로 당진시가 준설토 매립 비용을 모두 부담해 매립지 소유권을 가져야 항만 친수시설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진시의 바뀐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고, 논쟁 끝에 당진시가 제출한 변경동의안이 부결에 이르렀다.<본지 제1459호 ‘당진항 친수시설 매립지 ’지분율 99:1‘ 동의 안 부결 참고>
동의안이 부결되며 항만 친수시설 조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신평면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지난 10일과 11일 주말 사이에 당진시청과 당진터미널, 신평면 지역에 더불어민 주당 소속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14일 신평면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평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최연숙, 조상연, 윤명수, 김선호, 김명진 의원이, 신평면에서는 박종환 신평면이장단협의회장, 조병길 신평주민자치회장, 원국희 신평면개발위원장, 인명식 신평면새마을협의회장, 박오동 신평면이장단협의회장 총무, 정성영 매산2리 이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사업과 이번에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기까지 과정이 보고됐다. 또한 신평지역 단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업 추진 의사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신평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부재했다는 것이 지적됐다.
인명식 신평면새마을협의회장은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부결했는데, 향후 의회와 소통해서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향후에 의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 했다. 이외에도 정성영 매산2리 이장이 계속해서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인지와 원국희 신평면개발위원장이 항만친수시설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며, 의회가 행정과 조율해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의원들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가 지분율을 99대1로 설정한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을 부결한 것”이라며 “2021년에 의회에 제출한 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99대1 지분율이 아닌 다른 대안 을 행정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조상연 시의원은 “한국가스공사만이 99대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립지 상부에 시설을 조성할 권한도 없는 한국가스공사가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매립을 한 뒤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지 않고 방치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도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오성환 시장의 결단만 있다면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시의원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99대 1의 지분율로는 매립 후에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2021년에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던 동의안대로 당진시가 매립해 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